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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4.10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다른데 지장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퇴사하게 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한 걸 조회해보니

평균임금이 52,156원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게 하루 일당을 말하는거면 제가 받았던 평균 일급보다 훨씬 적게 기재된거라 실업급여 액수 책정될 때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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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오류가 있으면 실업급액수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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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은 일당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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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52,156원이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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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수급액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일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퇴직한 날 이전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급액을 계산하므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에 정정을 요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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