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 데,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액은은 월급여액의 9%(회사분 4.5% + 근로자분 4.5%)를 징수하고 있으나, 개정될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15% 징수한다고 가정한 경우 월급여액이 500만원이면 매월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는
75만원 (회사부담분 37만 5천원 + 근로자 본인 부담분 37만 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증액되는 대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부담분은 100% 소득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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