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3년~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때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고,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채무이행을 면책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