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취소발행을 해야했는데 못했습니다.
업종은 자동차판매업이고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런경우 -1같은 사람한테서
6월 +100만원 매출,
7월 -100만원 매출(6월 매출취소)
8월 +130만원 매출(최종 매출금액) 발생했습니다.
6월, 8월은 맞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7월에 현금영수증 취소발행을 안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할떄 기타매출로 -100만원을 하고 2기 예정 신고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부가세 2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