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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굴뚝새97
법인이고 부가세 1기 확정분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보니 한 업체가 7월 1일에 폐업 신고를 했더라구요
과세기한 내에는 영업 중이었으니 공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6월까지는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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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경우 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