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를 홈택스에서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에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소액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나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동영상자료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신고 방법 안내 동영상 첨부하여 드립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셨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신고는 직접 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서 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해당 기타소득만 있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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