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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4.21

종합소득신고를 홈택스에서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에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소액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나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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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동영상자료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신고 방법 안내 동영상 첨부하여 드립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셨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신고는 직접 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서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해당 기타소득만 있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