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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귀뚜라미286
슬기로운귀뚜라미28622.09.12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홈택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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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별도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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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는 모든 증빙자료를 장부상에 기재하여 결산을 끝낸후, 세무서식에 반영만 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는 5년간 의무보관해야

    하며, 세무서의 소명요구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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