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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23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변경?

매년 변경되는 국민 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이 금년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상향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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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어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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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월 평균 소득 상한액이 6,120,000원에서 6,210,000원으로 상향 조정, 월 평균 소득 하한액이 304,000원에서 310,000원으로 조정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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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변동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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