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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적지나 문화재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되는 건 문화재청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각각 1개 이상 있다고 보여지는 건축, 기록, 미술품 등의 유산을 등재 신청
2)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조사 보고서 제출
3)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관보에 예고
4)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 위원회 심의로 지정
국보와 보물 지정 모두 위 절차로 진행되며, 그 가치가 보물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지면 국보로 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