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맹점 카드 취소 요청 관련 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하였고 상품을 받자마자 박스를 개봉하지도 않고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반품을 보냈습니다.가맹점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취소 요청을 요청하였고 영업일 기준 오늘이 5일째인데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가맹점에서 취소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가맹점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품 택배비를 입금하였고 상품도 돌려주었는데 가맹점에서 현재까지 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하지 않고 지연이 될 경우 고객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맹점에 몇 번이나 전화해서 왜 카드 취소 요청을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자기 업체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카드 취소되니깐 걱정하지 말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1. 가맹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사에 카드 취소 요청을 지연시키거나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2. 법적으로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카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가맹점 마음인가요?
3. 카드사에 문의하니 pg사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으며 가맹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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