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잔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폐업하고 임대를 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대출을 받은 은행의 정책과 대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서에는 대출금 사용 목적, 변동 사항 통보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은행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폐업하고 임대를 놓는 것이 대출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임대업자로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임대 소득을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며, 상가 임대업 등 비주택업 임대업의 경우 이 값이 1.5배 이상이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폐업하고 임대를 놓을 경우에도 임대 수입이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데 충분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