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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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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잔금대출을 받은상태인데 제가 직접 사업자등록 운영하다가 임대 놓고 월세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상가를 분양받아서 잔금대출 받았는데 그 잔금대출 조건이 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잔금처리하고 취득세 다 내고 사업자도 낸상태인데

만약 폐업을 하고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예로 갑자기 은행에서 잔금 받은거 다 갚으라고 할까봐요.

현재 은행 이자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잔금처리할때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줘서 잔금처리 했습니다

지금 상가 담보대출 받은상태에서 현재 사업자를 없애도 문제 없나요?

아님 사업자 살려두고 임대를 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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