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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269
고귀한펭귄26921.06.23

통신요금도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과금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 납부되는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등등)만을 말하는 건가요?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통신 요금도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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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식을지혜로님

    먼저 공과금은 위에 말씀하신데로 전기세,수도세 등등을 얘기합니다.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인것이지요. 하지만 통신요금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다르게 청구가되며 공과금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단 구청,동사무소 등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준 공공기관 한국전력과 수도관리본부 등 준 정부기관에 속해있는 부서기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요금을 납부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통신요금은 개인이 사용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보시면됩니다.

    답변이 더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법적으로는 공과금이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통신요금을 공과금적 성격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관련하여 각종할인정책이 있죠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지만

    우리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의 간접적 요금관리정책이 시행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통신요금도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공과금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방세,국세등이 해당이 되고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해당이 됩니다.

    휴대폰요금이나 인터넷 요금의 경우 민간 기업에게 납부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공과금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