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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롱이
보통 말할 때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로도 불리는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요금이 세금의 성격인 것인지(세금인 건지) 궁금합니다. 이 요금도 정부의 세수로 들어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라고 하는 것들은 회계상,법률상
세금이 아니고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며, 전기
요금은 한국전력공사, 가스요금은 민영회사인 **가스 주식회사,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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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과금에 해당하여 세금은 아니므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