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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비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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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고소해서 합의금을 얻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편의점 알바생(대학생)입니다

알바중에 진상손님이 던진 물건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고 상대를 신고하여 합의금을 300만원정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소득이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과

연관이 있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경위를 소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 즉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받은 손해배상 금이 소득이나 기타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손해배상으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등이라고 하여도 기초생활 수급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 소득이나 재산이 현저히 바꼈을 때는 지체 없이 담당 기관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수령한 300만원이 "현저한 변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한 영향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