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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뻐꾸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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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음식을 구매했는데 신고포상금 받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1 음료를 구매해서 하나를 마시고 하난 냉장고에 두었는데요 다음날부터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거에요 그래서 남은하나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유통기한이 2달이 지나있었어요

이거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고싶은데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으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편의점에서는 포스 기기가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은 판매가 불가능 한데 아마도 실수로 판매가 이루어졌나 보네요. 편의점의 유통 기간이 지난 것 판매는 불법 이고 이는 식약처 불량 식품 신고 센터 나 소비자 상담 센터에 신고 가능 합니다. 물론 국민 신문고에도 신고 가능 합니다.

  •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려면, 영수증과 제품 사진을 꼭 챙기시고 국민신문고나 식품안전처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상황에 따라 지급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셔서 관련 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구매한 모양이시군요. 우선 영수증을 챙기시고 편의점 본사로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일단은 편의점에서 구매하신 영수증과 제품 가지고 해당 편의점 본사에 민원을 넣어 보세요. 병원가신 영수증 등을 첨부하고 원하시는 보상을 말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파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꼭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시면 관련 기관으로 내용이 잘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이런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유통기한이 두달이나 지났다면 전산에서 걸려서 알려주는게 기본적인 편의점 시스템이랍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왠지 제조년월일을 유통기한으로 착각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애초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들은 바로 폐기로 넘기기 때문에 사게되는경우도 드물고 특히나 바코드를 찍었을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은 알아서 기계알려준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