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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08.30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먹은 음식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서 먹었는데 마식ㆍㄷ 나서 우연히 유통기한을 보니 구입일 기준 유통기한이 10일이 지나있었습니다. 몸의 이상은 없지만 제값주고 구입한 제품이 기한이 지났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지 않은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와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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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편의점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제품의 가격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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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상점을 상대로 치료비 및 일실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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