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 이걸 동의하지 않아 손택스에서 0원으로 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눌러 제출하고 혹시 몰라서 무주택 확인서 + 납입 기록 + 주민등록표를 회사 전산에 제출했습니다.

제 자격은

  1. 소득 7000만원 이하

  2. 저는 무주택이지만 부모님 자가 소유(주민등록표 상 같이 있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기준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1주택자이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