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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무당벌레39
투명한무당벌레3924.01.16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저는 만 30세 이상인 직장인으로 부모님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세대주이시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하면 주택청약 부분이 0원으로 떠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은행에서는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납입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득공제 신청을 하려면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요.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것인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전세 또는 월세를 얻어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된다면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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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원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이라면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먼저 발급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은행 측에서 잘못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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