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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멧토끼252
반가운멧토끼25221.03.23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시급 12,000을 받고 있습니다.

주2회 5시간씩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음주부터 내신기간으로 하루 더 근무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이 채워지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저는 주휴수당 해당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최저임금 이야기만 나와서 안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

그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받는데, 그 날과 그 다음날이 주말이라면 월요일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그 날짜에 임금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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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고용자가 5인 이하인 사업장도 포함)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입니다. ①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X 8시간' 이며, 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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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일에 2~3일만 일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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