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시급 12,000을 받고 있습니다.
주2회 5시간씩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음주부터 내신기간으로 하루 더 근무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이 채워지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저는 주휴수당 해당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최저임금 이야기만 나와서 안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
그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받는데, 그 날과 그 다음날이 주말이라면 월요일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그 날짜에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고용자가 5인 이하인 사업장도 포함)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입니다. ①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X 8시간' 이며, 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일에 2~3일만 일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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