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시급 12,000을 받고 있습니다.
주2회 5시간씩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음주부터 내신기간으로 하루 더 근무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이 채워지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저는 주휴수당 해당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최저임금 이야기만 나와서 안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
그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받는데, 그 날과 그 다음날이 주말이라면 월요일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그 날짜에 임금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