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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3.30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번부탁드려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금 3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빨간날 공휴일에 일 안해도

다 일을 한걸로 치고 유급으로 계산해서

월 63만원 주니까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주휴수당 받을수있죠?

계산해보니까 한달에 제가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이 125404 원이던데 맞나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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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9,620×3×주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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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빨간날은 공휴일이라 당연히 원래 유급휴일이고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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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사안의 경우 "15/5*9,620원=28,860원"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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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질문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을 하고 한달간 만근을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3시간×6일×9,620원×4.345주) 752,380원을 받으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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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주휴시간이 3시간이고 이를 한달로 적용하면 3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25,3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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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부여하는 유급휴일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시간 x 9,620원 x 4.345주로 계산하면 1개월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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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75만원(세전)일 것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약 12.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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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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