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번부탁드려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금 3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빨간날 공휴일에 일 안해도
다 일을 한걸로 치고 유급으로 계산해서
월 63만원 주니까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주휴수당 받을수있죠?
계산해보니까 한달에 제가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이 125404 원이던데 맞나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금 3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빨간날 공휴일에 일 안해도
다 일을 한걸로 치고 유급으로 계산해서
월 63만원 주니까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주휴수당 받을수있죠?
계산해보니까 한달에 제가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이 125404 원이던데 맞나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