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