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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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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번부탁드려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금 3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빨간날 공휴일에 일 안해도

다 일을 한걸로 치고 유급으로 계산해서

월 63만원 주니까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주휴수당 받을수있죠?

계산해보니까 한달에 제가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이 125404 원이던데 맞나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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