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이 과실을 인정 안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륜차이고 상대방은 자동차입니다. 양쪽 보험사 모두 상대방 과실 100%라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 들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찰서에 접수했고 경찰에서 상대에게 범칙금 통보까지 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일단 분심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유상운송보험인데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고 이륜차이기 때문에 자차보험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직접 소송 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2. 만약 제가 소송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상대 가해자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요)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 사건은 종결되나요?
3.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대인합의는 진행되나요?
4. 2의 경우에 사고건수할증이 적용되나요? ( 상대방은 제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사건이 소멸시효로 중단된다면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 및 합의금 ( 합의한 경우 )은 상대 보험사에 돌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 경우 제가 직접 소송 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 상대방이 과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심이나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밖게는 없습니다.
2. 만약 제가 소송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상대 가해자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요)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 사건은 종결되나요?-> 양측에서 아무것도 하지않는다면 과실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결로만 남습니다. 과실이 결정이되어야 차량수리비에대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대인합의는 진행되나요?-> 과실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대인은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하고, 대인합의도 진행가능합니다.
4. 2의 경우에 사고건수할증이 적용되나요? ( 상대방은 제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선생님쪽으로 대인 대물 모두 접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사고할증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5. 사건이 소멸시효로 중단된다면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 및 합의금 ( 합의한 경우 )은 상대 보험사에 돌려 줘야 하나요?-> 대인합의금은 상대방보험사랑 합의가 끝났다고하면 다시 치료비나 합의금을 상대방측에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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