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해차량이 과실을 인정 안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륜차이고 상대방은 자동차입니다. 양쪽 보험사 모두 상대방 과실 100%라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 들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찰서에 접수했고 경찰에서 상대에게 범칙금 통보까지 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일단 분심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유상운송보험인데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고 이륜차이기 때문에 자차보험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직접 소송 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2. 만약 제가 소송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상대 가해자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요)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 사건은 종결되나요?
3.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대인합의는 진행되나요?
4. 2의 경우에 사고건수할증이 적용되나요? ( 상대방은 제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사건이 소멸시효로 중단된다면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 및 합의금 ( 합의한 경우 )은 상대 보험사에 돌려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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