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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3

상대방이 음주운전인데 교통사고 났어요

상대방은 음주구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이고. 저는 피할수없는 상황이어서 100:0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측에서 보험 대인대물 접수가 안된다는데. 면책금을 내면 해주지 않나요.? 왜 대인 대물접수 안된다고만 하는거죠? 법이 바꼈나요?.
제 차 정식센터에 들어가서 견적만 2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면책금 내고 보험처리 하는게 낫지 않나요.
대인 대물 안되면 가해자가 차수리비,병원비,렌트비 다 내고 형사합의도 봐야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 대인합의금 받을거도 생각해서 상대가해자한테 형사합의 볼때 합의를 봐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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