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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상대방이 음주운전인데 교통사고 났어요

상대방은 음주구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이고. 저는 피할수없는 상황이어서 100:0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측에서 보험 대인대물 접수가 안된다는데. 면책금을 내면 해주지 않나요.? 왜 대인 대물접수 안된다고만 하는거죠? 법이 바꼈나요?.
제 차 정식센터에 들어가서 견적만 2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면책금 내고 보험처리 하는게 낫지 않나요.
대인 대물 안되면 가해자가 차수리비,병원비,렌트비 다 내고 형사합의도 봐야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 대인합의금 받을거도 생각해서 상대가해자한테 형사합의 볼때 합의를 봐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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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1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처리는 되나,

    보험사에서 보험처리한 금액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음주, 중앙선침범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합의와 함께 어차피 보험처리에 대한 구상금을 고려할 때 형사, 민사를 같이 합의하고자 하 는 의도 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의 차이로 피해자 입장의 경우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를 함께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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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차량에 자동차보험계약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계약은 있는데 운전자의 자격이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만,

    대인대물 접수가 안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귀하의 자차와 자상 또는 자손으로 처리를 먼저 하시고

    귀하의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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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이라고해서 보험 접수가 안 되고 보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으로 나간 모든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 피해자가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니 민사, 형사를 함께 합의를 하면 좋은 점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 때 보험 접수를 안해주면 모든 손해를 합의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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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면책금 납부하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면책금이 상당히 인상되어 대부분의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된다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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