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음주운전인데 교통사고 났어요
상대방은 음주구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이고. 저는 피할수없는 상황이어서 100:0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측에서 보험 대인대물 접수가 안된다는데. 면책금을 내면 해주지 않나요.? 왜 대인 대물접수 안된다고만 하는거죠? 법이 바꼈나요?.
제 차 정식센터에 들어가서 견적만 2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면책금 내고 보험처리 하는게 낫지 않나요.
대인 대물 안되면 가해자가 차수리비,병원비,렌트비 다 내고 형사합의도 봐야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 대인합의금 받을거도 생각해서 상대가해자한테 형사합의 볼때 합의를 봐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처리는 되나,
보험사에서 보험처리한 금액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음주, 중앙선침범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합의와 함께 어차피 보험처리에 대한 구상금을 고려할 때 형사, 민사를 같이 합의하고자 하 는 의도 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의 차이로 피해자 입장의 경우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를 함께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차량에 자동차보험계약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계약은 있는데 운전자의 자격이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만,
대인대물 접수가 안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귀하의 자차와 자상 또는 자손으로 처리를 먼저 하시고
귀하의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이라고해서 보험 접수가 안 되고 보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으로 나간 모든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 피해자가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니 민사, 형사를 함께 합의를 하면 좋은 점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 때 보험 접수를 안해주면 모든 손해를 합의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면책금 납부하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면책금이 상당히 인상되어 대부분의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된다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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