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영상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영상이나, 다른 영상에 합쳐서 여러가지 영상을 만들던데,
이런 딥페이크 기술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술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술 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성 등으로 음란한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기술을 활용하여 음란물을 만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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