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6.29

딥페이크 기술은 법률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딥페이크 기술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어요

딥페이크 기술이 성적으로도 악용되기도 하고, 웃긴영상같은거로 만들어지기도 하던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활용방법에 따라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신설되어 현재는 딥페이크 기술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만들어내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는 누군가의 얼굴과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