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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스컹크267
빈티지한스컹크26721.03.24

인강공유저작권법 위반과 상호 계약

강의를 한번도 안들으면 모를까 인강을 들어놓고 저한테 환불해달라하고 안된다하니 계정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계정을 팔고 제가 영리를 얻었으니 저작권법 위법인건 이와 관련해 찾아보니 알겠습니다. 제가 무지했던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그냥 자존심 다 접고 환불해주고 계약전 상태로 돌아가는게 나을지 아니면 환불을 안해주는게 나을지 법률 관계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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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매한 자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신고 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게 반환 등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환불요청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니, 질문자님이 저작권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 환불없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