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매한 자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신고 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게 반환 등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