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공유저작권법 위반과 상호 계약

강의를 한번도 안들으면 모를까 인강을 들어놓고 저한테 환불해달라하고 안된다하니 계정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계정을 팔고 제가 영리를 얻었으니 저작권법 위법인건 이와 관련해 찾아보니 알겠습니다. 제가 무지했던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그냥 자존심 다 접고 환불해주고 계약전 상태로 돌아가는게 나을지 아니면 환불을 안해주는게 나을지 법률 관계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매한 자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신고 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게 반환 등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환불요청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니, 질문자님이 저작권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 환불없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