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급스런나팔새264
고급스런나팔새264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두번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어제 올린 질문에 이어서 조금더 여쭙고자하는것이 생겨 질문을 등록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거 차입금 항목에는 과세 대상 및 비과세대상인 금액의 총합을 적어야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제가 7000을 도합 조달받기로 한경우,

자기 자금쪽 '증여ㆍ상속' 란에 5000 을 적으면되고,

'그밖의차입금' 항목에 2000을 적어내면 되는거고 소명할 자료 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따로 준비하면 되는거지요?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할까요?

2. 그밖의차입금 및 증여금이 여러곳에서 있을경우, (부부간 비과세 한도가 6억 까지로 알고있어서 그 한도 내이기때문에 저희는 제 계좌로 모든걸 몰아서 할계획입니다.) 증여 받는 돈 합산액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에게서 1억. 와이프에서 1억 장모님에게서 2천 일경우, 증여 항목에 1.6 억(와이프 1억 + 부모님 0.5억 + 장모님 0.1억)을 적고. 하단 그밖의 차입금에 6천( 부모님으로부터 5천 장모님으로부터 1천)을 적으면 되는거지요?

그런데 그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을때 총합 6천을 띡 적기보다는 부모님 5천 / 장모님 1천 이런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적어야 세무서쪽에서 알아보기가 쉽지않을까요? 긁어부스럼 안만들기위해서요..

이상입니다..미리 전문가 님들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공증여부나 차용증 작성 여부, 상환 내역 존재 등의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