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두번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어제 올린 질문에 이어서 조금더 여쭙고자하는것이 생겨 질문을 등록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거 차입금 항목에는 과세 대상 및 비과세대상인 금액의 총합을 적어야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제가 7000을 도합 조달받기로 한경우,
자기 자금쪽 '증여ㆍ상속' 란에 5000 을 적으면되고,
'그밖의차입금' 항목에 2000을 적어내면 되는거고 소명할 자료 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따로 준비하면 되는거지요?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할까요?
2. 그밖의차입금 및 증여금이 여러곳에서 있을경우, (부부간 비과세 한도가 6억 까지로 알고있어서 그 한도 내이기때문에 저희는 제 계좌로 모든걸 몰아서 할계획입니다.) 증여 받는 돈 합산액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에게서 1억. 와이프에서 1억 장모님에게서 2천 일경우, 증여 항목에 1.6 억(와이프 1억 + 부모님 0.5억 + 장모님 0.1억)을 적고. 하단 그밖의 차입금에 6천( 부모님으로부터 5천 장모님으로부터 1천)을 적으면 되는거지요?
그런데 그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을때 총합 6천을 띡 적기보다는 부모님 5천 / 장모님 1천 이런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적어야 세무서쪽에서 알아보기가 쉽지않을까요? 긁어부스럼 안만들기위해서요..
이상입니다..미리 전문가 님들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공증여부나 차용증 작성 여부, 상환 내역 존재 등의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