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공사시 취득세 납부 관련
임차인이 시공자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준공검사도 완료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당시에 용도변경 및 대수선 관련 비용은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진행하였는데, 취득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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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시공자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준공검사도 완료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당시에 용도변경 및 대수선 관련 비용은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진행하였는데, 취득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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