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자산을 취득한 임차인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 8. 27. 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