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과 방식에 대한 질문
현재 국민 연금이 부과 방식(?)이 적립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2050년 정도면 적립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기때문에 연금 개혁을 통해 고갈을 막으려고 한다는데 그 방법으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간다는데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뭐고 어떤 차이점으로 인해 이게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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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문제입니다.국민연금 낼 사람은 없고 혜택받을 사람은 많아지는것이죠. 부과방식은 기금없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9%정도로 내고 있고 나머지는 운용수익을 통해서 충당하는것인데이 부과방식이되면 보험률이 올라가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립방식 -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에 보험료, 국고출염금, 누적기금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부과방식 - 일정기간에 지출될 급여를 동일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이며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지불액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적립금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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