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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때가젤이뻐
잘때가젤이뻐22.09.11

국민연금 부과 방식에 대한 질문

현재 국민 연금이 부과 방식(?)이 적립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2050년 정도면 적립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기때문에 연금 개혁을 통해 고갈을 막으려고 한다는데 그 방법으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간다는데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뭐고 어떤 차이점으로 인해 이게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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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문제입니다.국민연금 낼 사람은 없고 혜택받을 사람은 많아지는것이죠. 부과방식은 기금없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9%정도로 내고 있고 나머지는 운용수익을 통해서 충당하는것인데이 부과방식이되면 보험률이 올라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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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립방식 -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에 보험료, 국고출염금, 누적기금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부과방식 - 일정기간에 지출될 급여를 동일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이며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지불액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적립금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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