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부터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20%의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가상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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