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펀드국내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펀드에 5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최소 만 55세까지 펀드를 유지하며, 적립기간 종료 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품으로, 비과세가 아닌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을 합하여 연간 총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은 16.5%으로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