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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망둥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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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에서 비과세 합산시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는

isa계좌에서 비과세 손익합산시 적용되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이자,배당,분배금은 당연히 합산하지만

국내주식,국내리츠,국내상장채권,국내상장etf국내상장해외etf의 매매이익,손실의 적용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비과세 합산이 적용되는 거래 범위는 우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배금은 모두 연간 비과세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요.

    매매이익과 손실의 경우, 국내 주식과 국내 리츠, 국내 상장 채권, 국내 상장 ETF는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이 가능하며, 연간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매도손익은 서로 상계할 수 있고, 순손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비과세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에도 ISA 계좌 내에서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외 원천징수세가 별도로 적용되고 국내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상쇄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ETF의 거래 손익은 국내 ETF와 동일하게 ISA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손익통산은 기본적으로 ISA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분배금·펀드/ETF 처분손익 등 과세대상 손익을 묶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상품별로 “과세 방식”이 달라 국내주식 직접매매처럼 원래 비과세인 영역은 체감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하는 거래가 과세되는 항목인지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매매이익은 합산안하지만 매매손실을 합산합니다.

    국내리츠는 이익과 손실 다 포함합니다.

    국내 채권은 이익, 손실 전부 원칙적으로 비과세 입니다.

    국내 ETF는 이익과 손실 합산이 불가합니다만 해외 ETF는 전부 합산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에서 비과세 손익합산에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익통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ISA 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금융상품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