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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158
성실한고니15822.06.29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시작한지는 6개월 미만이고 월평균 매출은 500정도 이고 전업입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사용 때문에 컴퓨터를 새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금영수증을 개인용으로 끊었는데 수정을 하려고 하니

국세청에서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는 업무라며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1. 관할세무서라고 하면 제가 사는 지역인건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인건지? 공유오피스 사용중입니다

2. 컴퓨터 금액이 14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개인-->개인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수정하면

추후 세금 납부에 이득되는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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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할세무서는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말합니다.

    2.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굳이 수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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