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시작한지는 6개월 미만이고 월평균 매출은 500정도 이고 전업입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사용 때문에 컴퓨터를 새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금영수증을 개인용으로 끊었는데 수정을 하려고 하니
국세청에서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는 업무라며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1. 관할세무서라고 하면 제가 사는 지역인건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인건지? 공유오피스 사용중입니다
2. 컴퓨터 금액이 14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개인-->개인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수정하면
추후 세금 납부에 이득되는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