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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잡스
잡스잡스21.11.26

개인(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10월달에 개인(간이)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소한 사업을 한 건 몇일 안되었는데요

이제 첫 매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홈택스에서 이메일로 개인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메시지가 왔는데요

업종은 귀금속소매업(악세서리)입니다.

의무발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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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귀급속 소매업은 그 중 하나입니다.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경우 매출금액의 20%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없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5일내에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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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거래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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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귀금속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맞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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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의무발행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건당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126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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