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10월달에 개인(간이)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소한 사업을 한 건 몇일 안되었는데요
이제 첫 매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홈택스에서 이메일로 개인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메시지가 왔는데요
업종은 귀금속소매업(악세서리)입니다.
의무발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귀급속 소매업은 그 중 하나입니다.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경우 매출금액의 20%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없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5일내에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거래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귀금속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맞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의무발행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건당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126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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