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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과 같이 징병제를 택하고 있거나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운용하고 있는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대만, 이집트, 싱가폴, 칠레, 페루 등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가 카메라가 장착되지 않은 휴대폰만 허용하거나 일과 이후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징병제 및 징병제·모병제 혼용 국가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나라는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이다.
모병제 국가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는 병사들의 휴대포 사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사우디, 인도, 파키스탄 등은 카메라 장착 또는 일과 중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