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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20.03.18

4대보험 상실 처리는 보통 몇일 걸리나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지 좀지났는데 보험들이 아직도 처리중이라고만뜨고 상실처리가 되지않네요. 4대보험 상실 처리는 보통 몇일이나 걸리나요? 상실처리가 되어야 할 사유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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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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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20.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사업자(사용자)가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까지 해야합니다 (상실신고 등이 접수되면 공단처리 완료는 신청후 보통 3-7일정도가 소요됨).

    아래가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와 자격상실신고의 신고기한입니다:

    허나 많은 사업자들이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일일이 관리하면서 제시간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자(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가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사용자), 즉 전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아직까지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빨리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신고 후 공단에서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 보험의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신청을 하면 당일 접수되나 처리 기간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7일입니다. 보통 접수 후 3일 이내 행정처리되므로 전 직장에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통상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하게 되는데,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일의 다음달 15일 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3일, 고용 및 산재보험은 7일이 원칙이나,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일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히 상실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유선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소정 처리기간보다 일찍 처리해주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신고 후 즉시 반영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 후 즉시 상실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닌 익월 15일 까지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써 질문자님이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보통 2~3일 소요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가 있을때 마다 상실처리를 하기 힘들어 한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연락해서 실제로 상실처리 하셨는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