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 처리는 보통 몇일 걸리나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지 좀지났는데 보험들이 아직도 처리중이라고만뜨고 상실처리가 되지않네요. 4대보험 상실 처리는 보통 몇일이나 걸리나요? 상실처리가 되어야 할 사유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사업자(사용자)가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까지 해야합니다 (상실신고 등이 접수되면 공단처리 완료는 신청후 보통 3-7일정도가 소요됨).
아래가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와 자격상실신고의 신고기한입니다:
허나 많은 사업자들이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일일이 관리하면서 제시간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자(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가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사용자), 즉 전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아직까지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빨리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신고 후 공단에서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 보험의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신청을 하면 당일 접수되나 처리 기간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7일입니다. 보통 접수 후 3일 이내 행정처리되므로 전 직장에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통상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하게 되는데,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일의 다음달 15일 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3일, 고용 및 산재보험은 7일이 원칙이나,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일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히 상실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유선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소정 처리기간보다 일찍 처리해주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신고 후 즉시 반영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 후 즉시 상실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닌 익월 15일 까지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써 질문자님이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보통 2~3일 소요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가 있을때 마다 상실처리를 하기 힘들어 한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연락해서 실제로 상실처리 하셨는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