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쿠팡이츠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것이고,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익년(기타소득은 2월말까지, 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로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