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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콘도르20322.10.07

쿠팡 이츠 세금 신고 시 증빙 어떤게 되나요?

쿠팡이츠 배달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된다는데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증빙은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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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항목으로는 식비, 소모품비, 주유비,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신고시 카드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주로 경비로 인정되고 명백히 가사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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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쿠팡이츠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것이고,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익년(기타소득은 2월말까지, 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로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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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쿠팡이츠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고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 제한없이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전연도 2,400만원에 미달하고 당기 소득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이 되어 많은 경비를 장부작성 없이 인정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과 관련된 경비 유류비나 보험료 건강보험료등 지출금액에 대해서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답변도움되셧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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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도 2400만원 이하셨다면

    올해 2400만원 이하시면 별도 증빙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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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안한 분이기 때문에 카드사용내역 정도만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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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필요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2. 차량관련유지비, 소모품비,경조사비, 컴퓨터구입비, 핸드폰사용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이 경비처리로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제 경비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경비도 적절히 섞어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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