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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쇠오리283
단아한쇠오리28321.05.10

직장인 투잡 쿠팡이츠 배달패트너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금년도 5월8일부터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일을 시작했는데 직장인이고 투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연봉에 추가로 1000만원정도 수익을 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2년에 시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제 추가소득을 알 수 있는건가요? 혹 알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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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투잡을 하였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2021년도 쿠팡이츠, 배민커넥츠 등 3.3%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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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021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2022년도 1~2월경에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투잡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 근로자가 직장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회사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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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바로 알 방법은 없으나 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 등의 타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회사에 통보가 되거나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는 등의 이유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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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연도 소득은 그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중인 회사에 알려질 것은 없으며 회사에서 겸직금지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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