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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꿀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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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반환 시간으로 인한 손해액 청구

저는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10일 이사예정이라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9일까지 대출하여 잔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만

운좋게 법인세입자를 구해 10일 12시에 돈을 받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10일 08시 이사센터를 계약금 1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잔금처리를 하지않으면 이사갈 다음집에서 입주가 안되며 이사센터 보관비용이 생겨 10시 초과시 시간당 보관비용 10만원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에게 이사센터 소장님 번호를 물어봤으나 꺼려하고

이삿날 와서 얘기해기를 원합니다.

1. 08시계약을 파기하고 10시 계약으로 변경

(계약금 10만원 포기)

2. 12시 전 새로운 임차인이 입금 해주길 바라며 대기

(1시간 초과시 10만원 납부)

임차인과는 얘기가 통하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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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시간과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이삿날이 10일이라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받는 시간은 서로 협의할 사항이지 꼭 아침 8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래도 임차인이 오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시이후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최후 통첩하시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