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잔금 미입금에 따른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저는 집주인이고 기존 임차인 전세가 만기가되어
부동산을 통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후 보증금 10%를 받은 상황입니다
동일한 날에 잔금을 받으면 나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어야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의 원래 집주인이 보증금을 약속한 날짜에
제때 돌려 주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임차인에게 상황설명을 했으나 기존임차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안준다고 소송하겠다고 윽박을 지릅니다
일단 들어오실 임차인 기존 집주인이 10일간 기간을 달라고하여
10일뒤로 다시 조율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인 부분은 10일뒤에도 들어오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언제까지 기다릴수가 없어서 계약 파기를 하고 새로 임차임을 구하든 돈을 구해야 할것같은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잔금 날짜는 이미 지났는데 10일뒤에도 못받으면 잔금 미입금으로 계약 파기 할수있나요?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2. 현 임차인이 이삿짐센터 계약 파기비용등 손해배상 해달라고 윽박지르는데 어느선까지 보상해주는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하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매우 당황스러운데 제가 손해배상을 보상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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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동시이행관계로, 신규 임차인이 들어 오지 않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일에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이사가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손해배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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