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인 또는 가맹점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상인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착각하지 않고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 발행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주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