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보험에서는 본인이 수납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실비율을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1. 본인이 수납한 금액이 없는 경우
2009.9이전 상해의료비 -> 자보처리 받은 금액의 50% = 돌려받는 실비청구비용
2003.9이전 상해의료비 -> 자보처리 받은 금액 = 돌려받는 실비청구비용
그외 담보 ->면책 = 돌려받는 실비청구비용 없음
2. 본인이 수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9.9이전 상해의료비 -> 50% = 돌려받는 실비청구비용
2003.9이전 상해의료비 -> 100% = 돌려받는 실비청구비용
그외 담보 -> 일반처리와 동일시 (공제금 제외후 일정비율금액)
예시 ) (본인이 수납한 금액-공제금액) * 40% = 돌려받는 실비청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