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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무당벌레22
점잖은무당벌레2221.04.12

교통사고 합의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교통사고의 양쪽과실이 있는경우 합의후에 의료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이 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총 병원비*과실비율 *의료실비40% = 돌려받는 실비청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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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자동차사고 과실부분 청구건은 보상대상입니다.

    약관상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속하나, 금융감독원은 과실상계된 의료비는 동차사고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료비의 4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40%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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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보험에서는 본인이 수납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실비율을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1. 본인이 수납한 금액이 없는 경우

    2009.9이전 상해의료비 -> 자보처리 받은 금액의 50% = 돌려받는 실비청구비용

    2003.9이전 상해의료비 -> 자보처리 받은 금액 = 돌려받는 실비청구비용

    그외 담보 ->면책 = 돌려받는 실비청구비용 없음

    2. 본인이 수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9.9이전 상해의료비 -> 50% = 돌려받는 실비청구비용

    2003.9이전 상해의료비 -> 100% = 돌려받는 실비청구비용

    그외 담보 -> 일반처리와 동일시 (공제금 제외후 일정비율금액)

    예시 ) (본인이 수납한 금액-공제금액) * 40% = 돌려받는 실비청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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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9월 이전 구 의료 실비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지급결의서를 받아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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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보처리를 받으시고 환자 본인부담하신 비용이 있으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미적용이기 때문에 40%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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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시 과실이 양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대편 병원비는 전액보상 해줍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이 없으셔서 실비로 받을수 없습니다

    혹시 아주 오래된 실비는 해당되는것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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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기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일반병원 기준이구요(한의원은 조금 다릅니다.)

    2016년 1월 이전은 40%

    2016년 1월 부터는 8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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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부분 청구건은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입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본인 과실부분 만큼은 실손의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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