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에 '상해 의료비 특약' 이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실비 = 실손의료비보험 의 경우
내가 실제로 아파서 병원비만큼 쓴 부분에 대해서 보장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아파서 지출된 돈인데, 만일 내 병원비 카드값이 건보니 뭐니 다 빼고 10만원이 나왔는데 합의금으로 5만원을 받아
실제 나의 지출이 5만원 이었다면, 이부분에서 실비로 비율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또한 2009년 10월 이전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한 실비가 있었다면
내가 돈을 냈건 보험사가 냈건, 모두 실비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