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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3.07.26

교통사고 치료 후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치료 후 실비보험 가능한가요??

과실은 (저)2:8(상대방)로 나왔고, 현재 치료중인데 치료 후 합의금 받고 그동안 다닌 병원비에 대한

실비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첫치료일의 치료비부터 합의금받기 직전까지의 치료비를 받는건가요??

제 보험은 1세대 실비보험 (2009년7월가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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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상해의료비 특약에서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면 종결이 되었으니, 이후 치료비는

    교통사고가 아닌

    상해사고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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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에서 진료비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험회사에서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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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지고 계신다니 ... 대박이네요.

    교통사고지급결의서, 보험금지급내역서 등을 통해 병원비의 50%를 돌려받는 것이므로,

    치료완료 후 위와 같은 서류를 보험금청구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단에 상담예약 클릭하시면 저와 연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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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과실여부 상관없이 교통사고 치료비용의 50퍼센트 청구해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고합의후 치료비용은 일반청구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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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 09년07이전에 가입하신 실비보험이면 증권을 보시게되면 상해의료비가 있으시면 가능하십니다.

    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상해로 입원 통원모두 가능하시고 해당내용을 보시면 산재사고 교통사고시 50%지급한다고 나와있으실 거에요.

    한의원 한방 모두 가능합니다. 보조기 사용하신게 있으시면 보조기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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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이유는 실비는 실손처리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만 실손이 아니라 정액으로 나오는 입원비 특약이 있다면 이부분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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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에 '상해 의료비 특약' 이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실비 = 실손의료비보험 의 경우

    내가 실제로 아파서 병원비만큼 쓴 부분에 대해서 보장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아파서 지출된 돈인데, 만일 내 병원비 카드값이 건보니 뭐니 다 빼고 10만원이 나왔는데 합의금으로 5만원을 받아

    실제 나의 지출이 5만원 이었다면, 이부분에서 실비로 비율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또한 2009년 10월 이전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한 실비가 있었다면

    내가 돈을 냈건 보험사가 냈건, 모두 실비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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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라면 실비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기간동안 들어간 비용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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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은 (저)2:8(상대방)로 나왔고, 현재 치료중인데 치료 후 합의금 받고 그동안 다닌 병원비에 대한 실비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첫치료일의 치료비부터 합의금받기 직전까지의 치료비를 받는건가요??

    :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잇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사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하여 50%가 지급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된 의료비이기 때문에 첫 치료일로부터 합의전까지의 의료비가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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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7월에 실비를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해 의료비여야 총 발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는 것이라 약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 본인 과실에 의하여 치료비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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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종결후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한 지급 결의서 발급 받아서

    실비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세요.

    합의금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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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보험처리 했다면 실비 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합의가 끝난후에 본인이 치료비를 냈고 건강보험 급여 처리 됬다면, 실비처리 됩니다.

    또한 1세대 보험 가입자이시고, 상해 의료비 특약이 가입되 있다면, (보험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실비 청구 하셔요. 지급 결의서에 기록된, 교통사고 치료비 전액의 50%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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