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가족법인 설립후 현재까지 매출은 없으며 법인 설립시 법무사비용등으로 지출한 비용(세금계산서 발행) 약 100만원 정도가 전부인데 이런경우도 법인세등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런 소액 지출도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하면 개인이 할수도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수익없이 비용만 발생했다면 법인세 신고를 통해 올해 결손금을 이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직접하셔도 되나 장부작성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일정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무실적 법인이므로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반드시 재무제표 등의 장부를 작성하여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 후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결손금에 대항 공제를 차기 이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