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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쿠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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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전의 소득은 언제로 잡히는건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 4월에 이사 계획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니 소득측정이 애매한거같아서요.

내년 4월 이사면 소득이 2021년 소득기준으로 대출심사가 진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 내역은 2022년 5월(또는 6월)에 확정

      신고를 한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 가능하나,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내역은 2023년 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은 2023년 5월

      또는 6월 이후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20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은행에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