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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딱새25
날씬한딱새25

분양권 입주일(잔금일)을 늦추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정상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 잔금일을 좀 늦추고 싶은데,

방법 1. 중도금 만기일로 부터 5영업일 이내 연체 및 잔금대출 실행

중도금 만기일로 부터 5영업일 이내 상환하게 되면 연체로 등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중도금 만기일이 5.31이라고 하면, 잔금대출 신청일을 6월 초(만기일로 부터 5영업일 이내)로 지정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방법 2. 중도금 상환을 다 해버리고, 분양권 잔금 납부 지연 후 잔금대출 실행

중도금 상환한다고 해서 잔금대출 한도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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