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전세러 들어 가려합니다.!(2년 대출이나 연장 5회 가능 확인)
1. 대출 실행후 혼인신고를(신혼부부 합산소득버팀목 금액초과)
하게되면 대출을 중도 상환해야되나요?
2. 중도 상환을 안해도된다면 연장은 가능한가요? 연장시 보는 기준은 무었인가요?
3. 만약 혼인신고 예정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매매후 제가 버팀목 으로 예정 배유자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을경우
이후 혼인신고 시 버팀목 대출의 중도상환과 같은 불이익이있나 요?!
4. 위 3번 가정시 연장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