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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혹적인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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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사내용은 건물 외벽에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총 공사 금액 : 4억

아래 그림이 공사 상세 내역입니다.

해당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해당 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사에 대한 별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일단 다음사양의 기준에 맞는 승강기가 적합한지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일단 용도가 건설용 승강기 즉 리프트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