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은 2년이 보장됩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따라서 전세계약은 4년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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