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원한통
영원한통23.08.26

전세기간이 약 4개워남았는데 최근 역전세로 보증금이 낮아질경우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만간 전세기간이 만기예정이라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야하는데요. 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 이사 등의 사유가 아니면 갱신권 사용으로 추가2년 연장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역전세로 저도 계약시점 대비 전세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갱신권을 쓰면서 연장의사를 밝히고 2년 추가 연장계약은 떨어진 전세시세로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할 때 주변전세시세가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인하를 요청하면 됩니다.

    계약서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으니 인터넷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이 더 크고 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습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부담합니다. 부동산에 미리 물어서 금액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시세와 별개로 임차인은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시세가 낮아져 보증금 일부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 판단에 따라 퇴거를 하거나, 임대인 조건에 맞추어 재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쉽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연장이 가능은 하지만 떨어진 시세대로 조정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의사를 밝히면서 주변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요청을 하시고, 여유가 없으신 임대인은 정부정책으로 보증금반환 대출도 가능하니 주변 시세에 맞춰 감액된 전세계약이 될 수 있게 잘 말씀드리면 완만한 협의가 되리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선만 정해져 있으므로 역전세의 경우 임대인과 상의하셔서 다시 계약서에 추가 기입하던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떨어졌다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는추세입니다

    연장을하고 싶으면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가격도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가격 잘협의하셔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시세에 맞게 감액 연장계약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과는 상관이 없고 이러한 부분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