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할 때 주변전세시세가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인하를 요청하면 됩니다.
계약서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으니 인터넷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이 더 크고 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습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부담합니다. 부동산에 미리 물어서 금액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