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질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처분성 유무 및 대외적 기속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항 등은비록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 잘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1. 2번 판례는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으나 법령의 위임이 없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 합니다. 그러면 위임없이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니 위법하다고도 볼 수 있는건가요?
2. 1번 판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부령으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1번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제한하지만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외적 기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1번 판례의 부령형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른 제한처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니 처분이 아닌가요?
4. 1번 판례의 부령형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단순 행정규칙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령에 위임에 따라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 봐야하나요?
제가 알고있기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령이라도 그것이 의무부과, 권리제한 등 침익적인 경우에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판례에서 해석한다고 배운거같아서요!
내용이 좀 지저분한데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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